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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한민국 모의총포 규정
작성자 아빠곰 (ip:116.40.181.135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0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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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961

 대한민국 모의총포 규정

 

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.

 

1.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.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

   소리·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·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

 

 가. 발사되는 물체(이하 “탄환”이라 한다)의 크기가 직경 5.7밀리미터 미만인 것

 나. 탄환의 무게가 0.2그램을 초과하는 것

 다.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(파괴력)가 0.02㎏m를 초과하는 것

 라.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

 마.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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